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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1001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6. 2. 6.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1. 4.부터 2014. 7. 3.까지 광주광역시 B 도시국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주무관(지방시설 6급)으로 근무하였다

(갑 제19, 25호증). 나.

C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 1) 이 사건 신청 D은 2014. 5. 3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E 임야 76,486㎡ 중 9,995㎡ 위에 실외체육시설인 C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 2) 도시관리과의 공고와 검토의견 회신 과정 가) 광주광역시 B 건축과(이하 광주광역시 B의 부서를 표시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B’를 생략한다

)는 2014. 6. 2. 도시관리과 등을 포함한 관련부서에 이 사건 신청이 적합한지를 2014. 6. 16.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갑 제3호증). 나) 도시관리과는 2014. 6.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하 ‘당초 공고’라고 한다)(갑 제4호증). 그 후 도시관리과는 당초 공고 당시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을 잘못 공고한 사실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이 지하 2층, 지상1층 연면적 1,516.23㎡임에도 이 사건 공고에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지상 1층의 면적인 378.63㎡이라고 기재하였다.

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4. 6. 9. 정정 공고(이하 ‘정정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5호증). 다 도시관리과는 2014. 6. 26. 위원장인 도시국장 F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광주광역시 B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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