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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8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 피고인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60% 내외로 높고, 액면가가 5,000원이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장법인 주식회사 행남자기(이하 ‘행남자기’라 한다) 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킴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거나 보유 주식의 평가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처 G, 각 자녀 H, I 등 명의의 주식계좌, 피고인 B의 처 J, 각 자녀 K, L, 각 회사 직원 M, N, 대학 동문 O 등 명의의 주식계좌, P의 주식계좌 등 총 13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행남자기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P, 증권회사 직원 Q과 공모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2. 4. 12:0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중 3,890원까지 상승하였던 주가가 매수세 감소와 함께 3,795원까지 하락하자 대우증권 청담지점 피고인 B 명의 계좌(R)에서 3,830원에 1,000주 매도주문을 제출한 후, 12:00:28 같은 지점 J 명의 계좌(S)에서 동일 가격인 3,830원에 5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239주가 상호 체결되도록 하고, 3분여 후인 12:03:30경 같은 지점 피고인 B 명의 계좌(R)에서 3,83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758주가 상호 체결되도록 하였으며, 6분여 후인 12:09:30경 같은 지점 K 명의 계좌(T)에서 3,830원에 400주 매도주문을 제출한 후, 12:10:52경 같은 지점 피고인 B 명의 계좌(R)에서 3,830원에 6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339주가 상호 체결되도록 하는 등 2010. 1.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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