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8 2018고정17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2:4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에서 안마서비스를 요구하였다가 그 곳 직원인 E 등으로부터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마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F(26 세) 의 손을 뿌리치면서,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양팔을 크게 휘둘러 피고인의 팔꿈치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이 맞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