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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벌금 2,0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 A : 제1 원심 징역 4월, 추징,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H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H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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