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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483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제1 원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제2 원심), 피고인 K: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피고인 K의 항소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K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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