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R 원심이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R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소년보호 처분 전력 및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피고인
R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