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부분 (1) 피고인 :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제1 원심판결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X 부분 검사 :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C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각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X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 X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동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