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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19나2013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 주문 제 1 항은 당 심에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07. 5. 2.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5,000,000원, 대출기간 2007. 5. 2.부터 5년, 매월 납입 약정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되, 납입 약정금액은 매월 140,000원 이상, ( 연 체) 이자율 연 65.7% 로 정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당일 피고에게 대출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8. 50,000원을 마지막으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2008. 11. 28. 기한의 이익 상실로 해지되었는데, 위 해지 일 기준 대출금 잔액은 1,770,536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12.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1. 6. 23., 2012. 1. 19., 2012. 6. 5. 세 차례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위 내용 증명우편이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5. 8.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2012. 10. 31. 기준 대출 금은 합계 4,180,016원[ 원 금 1,770,536원 ( 연 체) 이자 2,409,480원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연 30%를 적용하여 계산함. ] 이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도의 통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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