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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6112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0429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04295호로 “원고는 2007. 7. 16.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1. 1. 12. 산와대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3. 기준 잔존 채무원리금 4,655,309원 및 그 중 원금 856,3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8. “원고는 피고에게 4,655,309원 및 그 중 856,390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48.5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3. 28.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산와대부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산와대부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산와대부는 2007. 7. 16.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16., 이율 연 65.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1. 12. 산와대부와 사이에 피고가 산와대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유효하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에 따른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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