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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3 2015고정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6세)가 2014. 9. 23. 14: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02호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했다는 이유로, 2014. 9. 23. 15:00경 통영지원 주차장에서 D의 일행인 E, F, G, H, I 등이 들리도록 큰소리로, "고소인이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5. 3. 20.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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