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25 2014고단5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0:3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http://ilbe.com) 사이트 내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 계정(닉네임: C)으로 접속 후, '개빠 시발년 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에 대한 기사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글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한 것에 화가 나서 위 글에 댓글로 '개도둑년이로구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