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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4가단183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952,100원에서 2013. 10. 1.부터 아래 가.

항 기재 각 건물의 인도 완료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8. 7. 28. 원고의 아버지인 망 C과 차임은 월 8만 원, 임대차기간은 10개월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기간은 정함이 없이 갱신되었다.

(2) 피고는 2013. 10.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5. 12.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 지상에 샌드위치 판넬, C형강 및 철재각관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겼다

(민법 제63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 30㎡ 지상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여 선내 (ㄱ) 부분 30㎡를 인도하고, 2013. 10.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및 구조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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