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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5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 5. 15.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892] 피고인은 2012. 6.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C’ 카페(C) 게시판에 사실은 자동차부품인 오무기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오무기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96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5.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H'에 피해자 I가 차량 장착용 견인고리 구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차량 장착용 견인고리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으로 135,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장착용 견인고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장착용 견인고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K'에 피해자 L가 자전거 캐리어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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