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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3. 9. 월 보험료 70,300원의 신한생명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 2007. 3. 9. 월 보험료 151,000원의 삼성생명 무)유니버설종신골드보험, 2009. 2. 13. 월 보험료 54,000원의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같은 달 17. 월 보험료 51,400원의 ING생명의 무 스마트1종보험, 같은 해

3. 16. 월 보험료 24,000원의 흥국화재 무 행복한헬스케어보험, 같은 해

9. 25. 월 보험료 50,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2010. 1. 6. 월 보험료 22,700원의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9. 3. 2.부터 같은 달 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 신한생명, 삼성생명, ING생명으로부터 보험금으로 75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5. 3.부터 같은 달 11.까지 또다시 입원 치료를 받아 신한생명, 삼성생명, ING생명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670,000원을 수령하는 등 2009년부터 중복보험 사실을 숨이거나 보험가입건수와 보험료를 축소 고지하며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잦은 입원과 수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의 D의원에서 환자들의 요구대로 입원과 수술 치료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 김해시 E에 있는 위 의원에 찾아가 위 C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9.까지 입원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통원 치료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집에 다녀오는 등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1.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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