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월 100여만 원을 지원 받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27. 월 보험료 24,400원의 우체국 정기만기보험, 월 보험료 우체국 39,300원의 건강만기보험에 가입하고, 2008. 6. 12. 위와 같은 보험 가입 사실을 숨긴 채 월 보험료 143,362원의 ING생명 (무) 종신보험에 순차 가입한 후 같은 날 무릎관절증으로 C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같은 해 11. 28. 월 보험료 100,000원의 현대해상 연금저축손해보험노후웰스플러스보험, 2009. 7. 3. 월 보험료 56,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2010. 2. 11. 월 보험료 11,300원의 LIG손해보험 (무) G라이프보험, 같은 해 11. 19. 월 보험료 25,000원의 메리츠화재 (무) 파워메이트운전자보험, 같은 해 12. 8. 월 보험료 25,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하이브리드 운전자보험 1004, 2011. 10. 27. 월 보험료 40,000원의 LIG손해보험 (무) LIG두번보장암보험, 같은 해 11. 22. 월 보험료 27,230원의 농협 (무) 채움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2012. 1. 18. 월 보험료 47,000원의 메리츠화재 (무)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2012. 4. 26. 월 보험료 120,000원의 LIG손해보험 (무)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에 순차 가입하여 매월 658,592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수시로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사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월 보험료와 생활비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김해 인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입원과 외출이 용이하기로 소문난 C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2. 김해시 D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E에게 허리와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하여 같은 달 13. 관절내시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