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6. 9. 29. 경 불법 게임 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 건물을 임차하고 2016. 11. 초순경 피고인 B을 게임 장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 A이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여 본건 게임 장을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본건 게임 장으로 태워 오며 그들에게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해 주는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1. 7. 경부터 2016. 11. 14. 17:5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바다이야기’ 게임 기 14대 및 ‘ 야마 토’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 바다이야기’ 게임 기의 경우 1,000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 야마 토’ 게임 기의 경우 100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1. 영업장 부
1. 불법게임 장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