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C의 형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하여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017 고단 180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 서울 중랑구 F’ 3 층에 있는 “G”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3.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꿈에 바다( 분류번호: CC-NA-110601-001)' 게임 물을 설치하였으나 그 내용과 다르게,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하여 등급 분류가 거부된 ’ 야마 토 게임‘ (3 개의 칸에 숫자나 문자가 일치하면 5,0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유에스 비 (USB )를 이용해 작동하도록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현금을 주고 충전한 점수 보관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리 더기에 인식시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10 만 포인트에 9만 원을 지급하는 비율) 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9.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게임 장 업주인 A이 ‘ 야마 토 게임’ 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로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 장으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거나 음료수, 커피 등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