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6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범행 누구든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4. 11. 경 불법 사행성 게임 장 운영을 위해 피고인 B에게 “6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만에 원금을 갚고 한 달에 수익금 중 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에게 게임 장 운영자금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A에게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장 운영을 위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구하고, 영업할 장소를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A은 경산시 H 지하 1 층에 있는 ( 구) I 다방 임대인과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2. 17. 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및 2015. 1. 2. 경 위 장소에서 등급 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를 제외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2015. 1. 2. 22:00 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