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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5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사이로, 울산 남구 D 건물, 4 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 물에 해당되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2. 19. 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가 거부된 ' 야마 토 2' 게임 기 7대, ‘ 야마 토 3’ 게임 기 3대, ‘ 온천’ 게임 기 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 야마 토 2' 게임 기 7대, ‘ 야마 토 3’ 게임 기 3대, ‘ 온천’ 게임 기 1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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