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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191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854,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원고의 A참가권(이하 ‘상품’)을 제3자(이하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산 등) ① 피고는 고객이 피고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상품 판매수익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다.

④ 피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총 판매대금에서 제4조 제3항에 따른 피고의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총 2회에 걸쳐 원고가 지정한 하기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선지급금 지급: 피고는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015. 5. 15. 1억 5,000만 원(이하 ‘선지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일 기준 판매대금에서 피고의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선지급금 상당액을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 선지급금 지급일정 또는 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이는 원고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최종 정산금 지급: 피고는 본 행사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째 되는 날 정산금에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본 행사의 취소, 행사일 변경으로 인하여 고객 환불이 발생하거나, 최종 정산금 지급 이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선지급금 및 정산금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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