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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2720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4. 9.경 피고와 공동으로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한편 원고가 각종 부대비용과 리모델링비용을 투입하여 그곳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총 3억 2,500만 원(= 2007. 1.경 5,000만 원 2007. 6. 경 2억 7,500만 원)을 지급ㆍ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자신의 지분이전의무를 불이행하고 약속한 담보대출 연장도 동의해 주지 않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으로 3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7,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 2, 5, 8, 9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함께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한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사실혼 남편인 D으로서 그가 계약체결, 리모델링공사, 투자금 정산합의 등 일련의 절차상 실질적인 주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원고가 D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D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할 뿐 피고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명의신탁약정 내지 일정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분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3억 2,500만 원은, D의 피고에 대한 은평뉴타운 투자금반환 명목(2007. 1.경 5,000만 원, 2007. 6.경 9,520만 원) 또는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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