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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30 2016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7. 16:45 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용 당 1 구 앞 도로에서부터 용 당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7.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용 당마을 입구 앞 도로를 마을 회관 쪽에서 마을 입구 쪽을 향하여 차선 없는 농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덕정 사거리 쪽에서 도막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 차로를 따라 피해자 C( 남, 43세) 이 운전하는 D 현대 5 톤 덤프 청소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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