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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4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같이 일을 하자” 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순차로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0.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402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하고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F 라는 사이트( 이하 ‘ 도 박 사이트’ 라 함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은 각 ‘G’ 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 도 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부 라보 에너지 명의로 개설된 ‘ 도 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 도 박 사이트 ’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 머니의 1.97 배를 지급하는 방식( 일명 ‘ 사다리 게임’ )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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