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에 피해자의 권유로 내림 신 굿을 받았는데, 2015. 3. 16. 15: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림 신 굿을 권유하였는지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유도간판을 차고, 계속해서 연탄집게로 출입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도간판과 시가 1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썬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