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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8:13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의 동생인 피해자 D(43세)이 차량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C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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