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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7: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9세)와 술을 마시면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때린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을 때린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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