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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79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였고, 피고는 그 감축 부분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1.부터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 부분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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