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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523527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519,429원 및 그 중 9,63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6.부터,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날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기각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경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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