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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8 2019가합12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38,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금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33,338,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위 청구원금에 대하여 2019. 6. 6.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할 근거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및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부담한 대출이자를 2019. 6. 5.까지 변제하고, 이를 약정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일 뿐이며, 이와 별도로 2019. 6. 6.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원고의 이자지출금액 중 별지 4 기재 6,293,743원 부분은 그 지출시점이 2019. 6. 6. 이후라는 점에서도 2019. 6. 6.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원인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인바, 그 채무원금 233,338,966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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