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80에 있는 동 막 역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송도 1 교 방향에서 동춘 역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부의 주상 골 골절 및 우측 슬관절의 대퇴 부원 위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귀화동포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