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55 이안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를 송도 2 교 쪽에서 송도 더 샵 그린에 비 뉴아파트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 C(17 세 )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장소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