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8 2013고정45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약 102㎡의 개사육장을 설치한 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인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