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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253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그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자신 소유의 대출금 3,099,750,000원 중 2억 1,420만 원으로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2억 1,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신한은행 110205911937 계좌에 송금한 2억 1,42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99,750,000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피고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한 사실,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99,750,000원 중 취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180,012,441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속(2015도9429)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달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도출할만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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