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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3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대한주물공장 앞 영호로를 마지락골 쪽에서 영호대교남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진입하려는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진입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수상삼거리 쪽에서 영호대교남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피해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 E(여, 37세), 같은 F (7세), 같은 G(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결과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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