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성중학교 방면에서 오성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54세)과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20:2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파티원’ 뷔페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CU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