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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6:4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지리산흑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거리길 27에 있는 대일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9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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