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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1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29. 17: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1216번길 292에 있는 샘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이미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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