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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후 레 쉬 1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670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984 피고 인은 2016. 3. 14. 03:20 경 서울 강동구 H 빌딩 2 층 계단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3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6 고단 1173 피고 인은 2016. 1. 7. 02:3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노상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져가고, 또한 같은 달 19. 02:55 경 다시 위 K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중고 자전거 시가 조회), 수사보고( 금고 시가 조회)

1.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금고 사진, 자전거 사진,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관련),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각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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