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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43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3. 01:15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로 99-13 ‘ 다복 빌라’ 201 동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보관 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SIMPLE LIFE 자전거 1대, 시가 21만 원 상당의 TMOTMO 자전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TODAY 자전거 1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MANITO3 자전거 1대를 들어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피고인들이 몰고 간 F 포터 차량 뒤 칸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 곡로 99-13 ‘ 다복 빌라’ 2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절취방법 특정 등)

1. 운전면허 조회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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