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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00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건축사무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바이스 플라이 어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돼지 저금통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23: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7,744,600 원 및 시가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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