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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66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교정시설 내에서 허가 없이 녹음 ㆍ 녹화 등의 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교정시설을 출입할 수 없고, 녹음 ㆍ 녹화 장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여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민원인 등이 이를 접견실 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위 법률에 따라 교도 관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하다는 판단 하에 실시하는 의류와 휴대품 검사 시 출입자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도관은 출입자에게 이를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입자는 출입금지를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11:47 경부터 같은 날 11:4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수용자 접견실 앞에서, 부산 구치소장이 출입자의 반입 불허 소지품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한 검 신기를 피고인이 통과할 때 경고 음이 울리는 것을 확인한 위 구치소 교도관 교위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 신기 뒤편으로 다시 돌아가 그 곳에 설치된 보관함에 모든 소지품을 두고 오라고 요구하자, 보관함 쪽으로 걸어가 마

치 소지품을 그곳에 넣어 두는 것처럼 행동한 다음 위 B에게 돌아와 아무런 소지품도 신체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위계로써 B을 속이고 검 신 지역을 통과하여 휴대폰을 소지한 채 수용자 접견실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부산 구치소 수용자 접견실에서 미결수용 중인 지인 C을 접견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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