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수용자는 서 신도서 그 밖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으나 음란물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교도소 내에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보안검사를 거친 후 교도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 A, B, C은 수용시설 내 반입이 금지된 외부 물품을 개인적으로 들여오되 외부 물품을 넣은 박스에 핸드폰을 숨기고 들여와 이를 교도소에서 사용할 마음을 먹고, 대전 교도소 위탁 M의 위탁업체 N의 직원으로 매일 교도소에 작업 부품을 들여오는 피고인 D와 수용자들의 지인이 전달해 주는 외부 물품을 작업 부품에 숨겨 몰래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E, F,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전 교도소에 핸드폰 2대를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 중순경 자신들의 친형제인 피고인 E과 F에게 “ 핸드폰을 구입하여 박스에 넣고 일반 물품으로 이를 숨긴 후 물품 박스를 피고인 D에게 택배로 보내라” 는 취지의 서신을 각각 발송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구미시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갤 럭 시 노트 2 중고 핸드폰 1대를 구매하고 지인으로부터 스카이 핸드폰 1대를 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각 핸드폰의 보조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의 부속기기를 구매한 후 각 핸드폰에 음란물 영상, 영화, 음악 등을 저장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2. 말경 휴대폰 및 그 충전기, 이어폰 2개, 보조 배터리 2개 등을 박스에 넣은 다음 그 위를 종이로 덮어 이중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목도리, 목 토시 장갑 200여 켤레를 넣어 피고인 A이 알려준 피고인 D의 주소지로 위 박스를 발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