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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0.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80』

1. 피고인은 2016. 1. 10. 13:1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저녁에 식사 예약한 손님인데, 지금 차량이 견인되었고 차량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어 현금이 모자란다.

돈을 좀 빌려주면 저녁에 식사하러 와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로 허위로 저녁 식사 예약을 하였고 차량이 견인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1. 13:4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저녁에 식사 예약한 손님인데, 지금 차량이 견인되었고 차량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어 현금이 모자란다.

돈을 좀 빌려주면 저녁에 식사하러 와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로 허위로 저녁 식사 예약을 하였고 차량이 견인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5,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30. 11:37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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