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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
[위증][공1987.1.1.(791),45]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의 필요없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예

판결요지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의 말미에 “건물 및 토지는 1978.4.17 현재의 현상태로 한다”라고 추가 기재한 문구의 뜻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점유상태를 한계로 하여 토지를 매도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것이 위증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위 계약서 말미문구의 구체적인 뜻이 지상건물의 손상이나 형질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심리결과 설령 계약서 말미문구의 뜻이 공소장기재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공소장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에서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의 말미에 “건물 및 토지는 1978.4.17 현재의 현상태로 한다”라고 추가 기재한 문귀의 뜻에 관하여 “당시의 점유상태를 한계로 하여 토지를 매도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었느냐의 여부이며, 공소장에 위 계약서 말미문귀의 구체적인 뜻이 지상건물의 손상이나 형질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설령 계약서 말미문귀의 뜻이 공소장기재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공소장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계약서 말미문귀가 아무런 의미없이 기재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문귀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당시의 점유상태를 한계로 하여 토지를 매도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면서 마치 그와같은 사실로 유죄판결을 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판심리의 대상과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증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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