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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26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권 프리미엄 또는 수수료를 목적으로 타인의 청약통장을 양수하고 위장전입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음으로써 주택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범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무려 77회에 이르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범행으로 발생한 불법전매 프리미엄이 9억 원이 넘는 등 그 죄책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수익을 취득한 점[피고인은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프리미엄 수익을 모두 명의자에게 지급하였고, 자신이 취득한 수수료는 7,3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는 반면,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주도하였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은 본인의 전입신고 내역 및 청약 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며, 분양권이 전매된 뒤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계산하고 남은 돈만 지급받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 자체도 적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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