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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4 2016가단1059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03.84㎡를 인도하고,

나. 별지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600만 원(지급일 매월 20일), 임대차기간 2016.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경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연체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6. 9. 1.까지 차임 중 피고로부터 합계 158,5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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