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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가단231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20,000원에서 2017. 1.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임대일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경부터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근접한 2017. 1. 15. 기준으로 지체 차임은 6,780,000원에 이른다.

이에 원고는 2016. 1. 21. 및 2016.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6,780,000원 및 2017. 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한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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