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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C의 지인인 D을 종신 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험 수당 중 일부를 받아 C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하자 D을 피해자 E에게 소개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면 피해 자로부터 보험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속한 후 위 보험 수당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피해자가 D 명의의 종신보험계약( 월 보험료 370만 원)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후 2016. 7. 4. 경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종신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니 장래에 지급될 보험 수당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수당을 지급 받아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보험 수당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종신보험계약이 유지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험 소개료 선지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7. 18.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7. 25. 같은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종신보험계약( 월 200만 원) 을 추가로 체결하여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 수당을 지급 받게 해 주겠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 수당 중 일부를 선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수당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보험계약이 유지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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