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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6고단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856] 피고인은 2015. 3. 13. 경 광주 서구 E 빌딩 4 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이미 확보해 놓은 F 제품 구입 희망 고객을 소개해 줄 것이니, 소개 수당을 미리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 수당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객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 수당 명목으로 2015. 3. 14. 경 100만 원, 같은 해

3. 15. 경 400만 원, 같은 해

3. 16. 경 144만 원, 같은 해

3. 17. 경 352만 원, 같은 해

3. 18. 경 432만 원, 같은 해

3. 19. 경 180만 원, 같은 해

3. 20. 경 140만 원, 같은 해

6. 23. 경 30만 원, 같은 해

6. 30. 경 25만 원, 같은 해

7. 2. 경 100만 원, 같은 해

7. 8. 경 30만 원, 같은 해

7. 17. 경 60만 원 등 총 합계 1,99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2742]

가. 피고인은 2015. 6. 27. 경 광주 서구 G 빌딩 5 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정 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계약자를 제공할 것이니, 이에 대한 영업 수당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영업 수당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자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영업 수당 명목으로 2015. 6. 27. 경 360,5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569,7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경 위 F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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