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9. 0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26세)과 피해자 E(27세)이 서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 흔든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9. 02: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전항 기재 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위 H로부터 지구대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아가리 찢어 버린다, 씹할 놈아, 병신이 왜 지랄인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